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는 월 50만 원 받는다"…구직활동 비용과 지원 대상자는?
취업률이 점점 감소되면서 취업에 관련된 일자리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소한 취업률을 증가시키위해 취업과 관련한 여러 정책들을 심의하고 있다. 이 중, 내년 7월부터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공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이 곤란한 취업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기존의 고용안전망에서 소외된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해준다는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이에 높은 수준의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새로운 일자리 안전망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이라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은 소득을 지원받는 제도이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교육훈련 ▲직업 상담 ▲일경험 프로그램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 다양한 일자리 지원 서비스로 이뤄져있다. 구직 기간동안에 청년들의 생계를 위한 얼마의 소득을 지원하고 직업을 얻을 수 있게 취업 알선을 돕는다. 따라서 생계 지원과 취업 지원을 하나로 통합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청년 및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에 대한 일자리 안전망 사각지대가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월 50만 원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유형 및 지원대상
2020년 7월에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이 있다. 우선, 취업지원서비스의 경우 18세~64세의 저소득층 구직자 및 경력단절청년 등의 취업취약계층이 대상이다. 이 대상자들에게는 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취업알선 ▲직업훈련·일경험 ▲금융 및 육아의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소득지원은 생계 자금을 요하는 비용(구직촉진수당)을 마련해준다. 소득지원 대상자에게는 최대 6개월 간 월 50만 원씩 지급하며, 만약, 이를 통해 지원 대상자가 취직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생계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의 지원자격과 유형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
소득지원의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취약계층 중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자'에 한정해 지급될 예정이다. 이 소득은 각 유형에 따라서 달리 지원하고 있다. 1 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짜여져있다. 이에 요건심사형을 먼저 살펴보면 만 18~64세 중에서 과거에 취업한 경험이 있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자산이 많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다. 선발형은 요건 심사형 중에서 취업경험 미충족자이거나 만 18~64세의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사람이다. 이 대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선발하여 지원한다. 반면, 2 유형의 경우 1 유형에 들어맞지 않은 사람으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상이거나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이 2 유형에 해당된다. 2 유형의 대상은 일자리 지원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비용 일부만을 제공한다. 출처:http://nbntv.co.kr/news/view/549567